긴급재난생활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에게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해줄지에 대해서 설전을 펼친 가운데
대략적인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긴급재난생활비란?
코로나19로 생계가 위태로운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 생활비 지원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금융위기를 맞는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위소득 100%이하'에서 '중위소득 150%이하'로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로 확대 시행될 경우,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712만원까지 버는 가정에게 약 100만원 정도의 현금성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여기서 중위소득? 100% 이하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규모가 50번째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서울시로 치면 50번째 소득에 해당되는 117만 7천 가구에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아래표 참고하셔서 나는 가능한 기준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지원대상과 금액은?

◇ 신청방법은?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 신청*(마스크 구입 날짜와 같다고 합니다)
월: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제한 없음
◇ 지급 방법은?

1.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개인문자로 핀 번호 전송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
-사용처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
10% 추가 지급 혜택)
2. 선불카드
신분증 지참 후 카드 직접 수령
◇ 단, 기존 지원을 받는 다음과 같은 분들은 긴급생활비 제외자입니다!

▼기존의 정부 지원 혜택 가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14일 이상 입원,격리자)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
(5일 이상 입원, 격리자)
-실업급여
-코로나19 아르바이트 실직자 긴급수당
-일자리사업 사회공헌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