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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사 집단 괴물로 키운 의료 악법 개정해달라" 청원 20만↑

by 러블리졍졍 2020. 9. 3.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 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 악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의사 집단 휴진이 장기화하면서 의사들의 진료 거부가 2,000년 개정된 의료법 때문이라고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3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24만 명 이상에게 동의 받았다.

이로써 30일 안에 20만 명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나 관계 부처가 답변한다는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 악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살인, 강도, 성폭행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라며

"지금 의사 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인이 지적한 '의료 악법'은 지난 2000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의사 출신 김찬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해석된다.



이 개정안 이후 의사들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개정 전에는 의사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었다.



청원인은 "당시 이 의료 악법은 의사가 발의하고 의사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다.

보건복지위원 중 의사가 다섯 명이나 있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 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민청원 전문.

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입니다.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됩니다.

지금의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것입니다.

당시 이 의료악법은 "의사" 가 발의하고, "의사" 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 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 까지 총 19건이 발의 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랍니다.

 


생명의 소중함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지금 환자들에게는 당장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사'가 시급하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서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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