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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윤창호법 다시 새겨봅시다

by 러블리졍졍 2020. 9. 10.

 

어제 새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9월 9일 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오는 10월 10일 청원 동의가 마감된다.



청원인은 아버지의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평소처럼 치킨 배달을 하러 가셨다.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배달을 간 지 오래됐는데 돌아

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저희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섰다. 그 순간 119가 지나갔고 설마 하는 마음에 저희 가게

2㎞ 근방에서 저희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겨진 구급대원에게 어머니는 오로지 한 가지만 물어봤다. ‘의식이 있나요. 의식이 있나요. 의식이 있나요’. 대답을

해주지 않는 구급대원을 보고 이미 저희 어머니의 세상은 무너졌다”며 “경찰의 도움으로 정신없이 구급차를 쫓아갔다.

근처 큰 병원으로 간다던 구급차가 우회하여 인천 소재 대학병원으로 갔다. ‘그냥 제발 장애가 있어도 되니까 살려만

주세요’ 계속 빌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받아주지 않았다. 그대로 영안실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아버지의 죽음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자다가 이런 날벼락이 있을까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확인했다”며

“정말 우리 아빠가 맞을까. 하얀 천으로 돌돌 말려있는데 피가 너무 많았다. 얼굴을 들쳐봤는데 진짜 우리 아빠였다”고

전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런 사건 사고는 또 다시 있어지면 안되기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윤창호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본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

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

부터 시행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

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강화 방안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

국회는 2018년 12월 7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까지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처했었다. 해당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윤창호법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1년 이상 징역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적발 기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운전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기간)

3년 적용되는 기준: 3회 이상

3년 적용되는 기준: 2회 이상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정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도 같다.

이 세상에서 음주운전이 없어지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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